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18:30:17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을(를) 위한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증평군 농업유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북도 증평군 농업유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지원 내용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자주 묻는 질문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문의처는?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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