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5 15:16:06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을(를) 위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지원 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자녀 출산, 입양 등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부산광역시/051-888-3531
부산광역시/051-888-3532
부산광역시/051-888-3534
부산광역시/051-888-3535

자주 묻는 질문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자녀 출산, 입양 등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문의처는?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부산광역시/051-888-3531
부산광역시/051-888-3532
부산광역시/051-888-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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