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6 03:04:38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을(를) 위한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2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212

자주 묻는 질문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20만원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31-39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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