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5 22:41:39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을(를) 위한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4.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1-709-4311

자주 묻는 질문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4.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51-7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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