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6 00:28:32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을(를) 위한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2205
복지정책과/031-5189-2216

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31-5189-2205
복지정책과/031-518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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