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1 · 수정 2026-05-26 03:08:48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을(를) 위한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173

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처는?
주민복지과/054-95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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