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지원
이 정책은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이상의 아래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법...을(를) 위한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 순국선열, 순국선열유족
2. 애국지사, 애국지사유족
3. 전몰군경, 전몰군경유족
4. 전상군경, 전상군경유족
5. 순직군경, 순직군경유족
6.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7.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유족
8.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유족
9.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유족
10. 참전유공자
11. 4.19혁명사망자, 4.19혁명사망유족
12.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상이유족
13. 4.19혁명공로자, 4.19혁명공로자유족
14. 순직공무원, 순직공무원유족
15.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유족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순직유족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유족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유족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1.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유족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유족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보훈예우수당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 순국선열, 순국선열유족
2. 애국지사, 애국지사유족
3. 전몰군경, 전몰군경유족
4. 전상군경, 전상군경유족
5. 순직군경, 순직군경유족
6.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7.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유족
8.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유족
9.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유족
10. 참전유공자
11. 4.19혁명사망자, 4.19혁명사망유족
12.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상이유족
13. 4.19혁명공로자, 4.19혁명공로자유족
14. 순직공무원, 순직공무원유족
15.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유족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순직유족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유족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유족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1.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유족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의 지원 내용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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