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16 07:46:45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을(를) 위한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지원 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지원 내용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복지부/031-250-1519

자주 묻는 질문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문의처는?
복지부/031-25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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