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2:33:05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을(를) 위한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지원 대상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자주 묻는 질문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의 지원 대상은?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의 지원 내용은?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문의처는?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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