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부동산 상담관 제도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8:04:20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을(를) 위한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지원 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지원 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상담관 제도의 지원 대상은?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부동산 상담관 제도의 지원 내용은?
※ 부동산 상담관 제도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부동산 상담관 제도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부동산 상담관 제도 문의처는?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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