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8:57:16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을(를) 위한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59

자주 묻는 질문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문의처는?
아동여성과/02-820-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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