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5 22:40:10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을(를) 위한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총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12세 이하, 61세 이상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10만원 한도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통합상담센터/1522-3556
부산사상구청/051-310-4637

자주 묻는 질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의 지원 대상은?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의 지원 내용은?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12세 이하, 61세 이상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10만원 한도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문의처는?
통합상담센터/1522-3556
부산사상구청/051-3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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