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27 · 수정 2026-05-25 22:02:43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로 부상 시(1~5급) 치료비 지급 1000
만65세 이상 구민이 실버존에서의 교통사로 인해 부상 시(1~14급) 부상치료비 지급 4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
만13세~18세의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 등 상태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을 경우(90일 한도)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400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사에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 변호사 착수금의 80%한도) 1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자주 묻는 질문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로 부상 시(1~5급) 치료비 지급 1000
만65세 이상 구민이 실버존에서의 교통사로 인해 부상 시(1~14급) 부상치료비 지급 4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
만13세~18세의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 등 상태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을 경우(90일 한도)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400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사에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 변호사 착수금의 80%한도) 1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문의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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