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로보파크 박물관 입장료 면제
이 정책은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을(를) 위한 ○ 부천로보파크를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 지원 사업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재)부천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세 이하 영·유아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지원 내용
국빈과 그 수행자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3세 이하 영‧유아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부천로보파크 박물관 입장료 면제의 지원 대상은?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세 이하 영·유아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부천로보파크 박물관 입장료 면제의 지원 내용은?
국빈과 그 수행자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3세 이하 영‧유아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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