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축구장,수영장,다목적체육관) 이용요금 감면(30%)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5 12:33:16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공공기관 주최행사, 초·중·고 대학 주관 체육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등 ○ 도 및 시 체육 가맹 단...을(를) 위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전국 도, 시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지원 사업입니다. 천안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천안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도·시 체육 가맹 단체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30%감면

지원 대상

○ 공공기관 주최행사, 초·중·고 대학 주관 체육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등

○ 도 및 시 체육 가맹 단체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전국 도, 시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041-529-5038

자주 묻는 질문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축구장,수영장,다목적체육관) 이용요금 감면(30%)의 지원 대상은?
○ 공공기관 주최행사, 초·중·고 대학 주관 체육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등

○ 도 및 시 체육 가맹 단체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축구장,수영장,다목적체육관) 이용요금 감면(30%)의 지원 내용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전국 도, 시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축구장,수영장,다목적체육관) 이용요금 감면(30%)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축구장,수영장,다목적체육관) 이용요금 감면(30%) 문의처는?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041-52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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