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2:30:46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을(를) 위한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 지원 사업입니다. 통일부 교육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통일부 교육기획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문의처는?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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