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8:58:17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을(를) 위한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자관리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자관리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지원 대상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의 지원 대상은?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의 지원 내용은?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문의처는?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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