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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이 정책은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선정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을(를) 위한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지원 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선정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선정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우리은행
[접수기관] 우리은행
문의처
우리은행/1588-5000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의 지원 대상은?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선정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선정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의 지원 내용은?
○ 대출 금리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우리은행
[접수기관] 우리은행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문의처는?
우리은행/1588-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