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5:15:21 · 조회 3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을(를) 위한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 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문의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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