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7:42:52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을(를) 위한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의 지원 대상은?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의 지원 내용은?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문의처는?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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