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2:30:20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을(를) 위한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문의처는?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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