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7:41:23 · 조회 5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을(를) 위한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등

○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전문가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등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내 각 사업별 지침 및 공고 참고)

지원 내용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문의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2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042-481-4122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1858

자주 묻는 질문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등

○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전문가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등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내 각 사업별 지침 및 공고 참고)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의 지원 내용은?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문의처는?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2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042-481-4122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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