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6 00:51:14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을(를) 위한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중원구보건소/031-729-3905
분당구보건소/031-729-3974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의 지원 대상은?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의 지원 내용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문의처는?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중원구보건소/031-729-3905
분당구보건소/031-729-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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