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6 00:06:28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을(를) 위한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정...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광주광역시 남구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소득무관)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62-607-4331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소득무관)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문의처는?
건강증진과/062-60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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