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5 23:03:37 · 조회 1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을(를) 위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ㅇ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중구보건소/032-760-6813
동구보건소/032-770-57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3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3
서구보건소/032-718-0435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문의처는?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중구보건소/032-760-6813
동구보건소/032-770-57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3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3
서구보건소/032-718-0435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