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18:31:17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을(를) 위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동구보건소 /042-251-6144
중구보건소/042-288-8084
서구보건소/042-288-4552
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의 지원 내용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문의처는?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동구보건소 /042-251-6144
중구보건소/042-288-8084
서구보건소/042-288-4552
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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