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6 01:32:50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을(를) 위한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의 지원 대상은?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의 지원 내용은?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문의처는?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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