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6 01:32:49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을(를) 위한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정왕보건지소/031-310-5941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의 지원 대상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의 지원 내용은?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문의처는?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정왕보건지소/031-31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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