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4 · 수정 2026-05-25 17:42:46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을(를) 위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문의처는?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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