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6 05:33:36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을(를) 위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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