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등록 2026-03-16 06:55:41 · 수정 2026-05-26 02:44:45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을(를) 위한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의료원/054-870-7281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의 지원 내용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문의처는?
보건의료원/054-870-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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