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5:45:01 · 조회 7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을(를) 위한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기준]
○ 융자 심사 기준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300명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지원 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자주 묻는 질문

산재예방시설 융자의 지원 대상은?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기준]
○ 융자 심사 기준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300명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산재예방시설 융자의 지원 내용은?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산재예방시설 융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산재예방시설 융자 문의처는?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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