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4 · 수정 2026-05-26 07:03:50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을(를) 위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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