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7:41:56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을(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자주 묻는 질문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문의처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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