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상수도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5 15:14:24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을(를) 위한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상수도요금 감면 문의처는?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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