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상수도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1 · 수정 2026-05-25 18:56:09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을(를) 위한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상수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안성시 상수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상수도과/031-678-3135
상수도과/031-678-3136
상수도과/031-678-3137
상수도과/031-678-3138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상수도요금 감면 문의처는?
상수도과/031-678-3135
상수도과/031-678-3136
상수도과/031-678-3137
상수도과/031-67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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