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상수도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1 · 수정 2026-05-25 18:56:08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다자녀가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을(를) 위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다자녀가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 장애인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

지원 내용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수도행정팀/031-770-3405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다자녀가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 장애인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상수도요금 감면 문의처는?
수도행정팀/031-77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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