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5 15:15:53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을(를) 위한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원 내용은?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문의처는?
수도사업소/043-641-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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