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안전재난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상주시 안전재난실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2000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일당 50
미아찾기 지원금 100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상주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상주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2000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일당 50
미아찾기 지원금 100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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