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등록 2026-03-16 06:55:54 · 수정 2026-05-25 14:37:45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을(를) 위한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지원 내용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자주 묻는 질문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의 지원 내용은?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문의처는?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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