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생활안정자금(융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5:13:43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을(를) 위한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 내용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지원 대상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지원 내용은?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생활안정자금(융자)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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