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이 정책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을(를) 위한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지원 대상은?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지원 내용은?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방법은?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생활안정자금(융자)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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