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9:46:20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을(를) 위한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원녹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민원인이 신청한 수목에 대해 현장 검토 후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수목정비 지원

지원 대상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지원 내용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13

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문의처는?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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