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 정책은 만 35세 ~ 39세을(를) 위한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05-29 (D-10)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 지역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 신청기간 | 2026-03-30 ~ 2026-05-29 D-10 |
| 출처 | 청년정책(온통청년)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방법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서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서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서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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