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D-10 청년정책(온통청년)

(서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록 2026-04-07 12:01:09 · 수정 2026-05-19 10:59:22 · 조회 4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35세 ~ 39세을(를) 위한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05-29 (D-10)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역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신청기간2026-03-30 ~ 2026-05-29 D-10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만 35세 ~ 39세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서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35세 ~ 39세
(서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서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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