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3:59:33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을(를) 위한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지원 대상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유아(미취학 아동) 65세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지원 내용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유아(미취학 아동) 65세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71

자주 묻는 질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유아(미취학 아동) 65세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유아(미취학 아동) 65세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문의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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