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4:37:36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을(를) 위한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자주 묻는 질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의 지원 대상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의 지원 내용은?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문의처는?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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