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3:59:49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전연령을(를) 위한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상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상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

전연령

지원 내용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31
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04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전연령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처는?
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31
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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