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5 15:15:30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을(를) 위한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의 지원 대상은?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의 지원 내용은?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문의처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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