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5 23:02:53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을(를) 위한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관할보건소/02-120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의 지원 내용은?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문의처는?
관할보건소/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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