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54 · 수정 2026-05-25 14:37:29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을(를) 위한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650만원)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기간 : 4월~10월 중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지원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기간 : 4월~10월 중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지원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문의처는?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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