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이 정책은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을(를) 위한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종로구보건소/02-2148-3686
중구보건소/02-3396-6423
용산구보건소/02-2199-8103
성동구보건소/02-2286-7060
광진구보건소/02-450-1968
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
중랑구보건소/02-2094-0743
성북구보건소/02-2241-6014
강북구보건소/02-901-7774
도봉구보건소/02-2091-4522
노원구보건소/02-2116-4366
은평구보건소/02-351-8263
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
마포구보건소/02-3153-9048
양천구보건소/02-2620-3935
강서구보건소/02-2600-5979
구로구보건소/02-860-2040
금천구보건소/02-2627-2689
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
동작구보건소/02-820-9573
관악구보건소/02-879-7066
서초구보건소/02-2155-8133
강남구보건소/02-3423-7132
송파구보건소/02-2147-4898
강동구보건소/02-3425-6840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문의처는?
종로구보건소/02-2148-3686
중구보건소/02-3396-6423
용산구보건소/02-2199-8103
성동구보건소/02-2286-7060
광진구보건소/02-450-1968
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
중랑구보건소/02-2094-0743
성북구보건소/02-2241-6014
강북구보건소/02-901-7774
도봉구보건소/02-2091-4522
노원구보건소/02-2116-4366
은평구보건소/02-351-8263
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
마포구보건소/02-3153-9048
양천구보건소/02-2620-3935
강서구보건소/02-2600-5979
구로구보건소/02-860-2040
금천구보건소/02-2627-2689
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
동작구보건소/02-820-9573
관악구보건소/02-879-7066
서초구보건소/02-2155-8133
강남구보건소/02-3423-7132
송파구보건소/02-2147-4898
강동구보건소/02-3425-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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